사회 사회일반

(영상) 대낮 길거리서 도검 들고 허공에 '휙휙'…구속 면한 이유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A씨가 흉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 제공=대구 수성경찰서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A씨가 흉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 제공=대구 수성경찰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향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벌건 대낮에 36.5㎝짜리 도검을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15분께 대구 수성구의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허공에 마구 휘둘렀다. 그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총길이 36.5㎝짜리 흉기와 미군용 대검·도끼·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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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흉기를 허공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묻지 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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