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혼 후에도 아내 폭행한 남편 결국 실형

법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해"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전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혼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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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아내 B(44)씨가 홍천군 한 주점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지고, B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혼 기간에 현 배우자를 상대로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안와골절 등으로 중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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