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에 "우리 기업 정상 경영 보장될 것"

5% 초과 확장 시 상무부 협의 등

초안에 비해선 일부 진전된 내용 포함

연합뉴스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칩스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에 대해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세운 바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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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에 대한 설명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의 지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범용 반도체(28나노미터 이상)를 10% 이상 증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드레일의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초안에 비해선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론 △생산능력 5% 초과 확장 시 투자 금액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미 상무부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 점 △반도체 생산 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둔 점 △현재 구축 중인 설비도 상무부와 협의 때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 등이다. 1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가 삭제된 것도 가드레일 초안에 비해 완화된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측이 요구한 대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10%까지 늘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산업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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