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육아휴직급여 150만→200만 상향 검토

저출산 대책 일환…"최저임금 수준 보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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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 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고위에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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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에선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월 최저임금이 201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재 한 달에 최고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2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부에선 육아휴직급여를 올릴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로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사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정부에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3조 9000억 원 적자(2022년 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저고위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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