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책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책임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당의 ‘가짜뉴스 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허위 조작 정보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도 포함됐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