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따.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