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보류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일단 징수를 보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의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에 달했습니다. 59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효과적인 징세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0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결손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습니다. 2013~20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15~20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리보류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행정력의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리보류로 분류된 금액은 새롭게 소득이나 은닉된 재산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징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과거에는 ‘결손처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이후 5년(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되어버립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 9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 64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부산청이 9조 9482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과 대전청만이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중부청과 대전청(5079억 원)은 전년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면 대구청(2993억 원)은 전년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 폭이 커 대구청은 최근 10년새 처음으로 정리보류액 규모가 2000억원 대로 낮아졌습니다. 2위는 광주청(3543억 원)으로 전년대비 18.16% 줄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도 정리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들어 사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 기준을 2배 이상 하향하는 등 관리대상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수부족으로 한 푼이 아쉬운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