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