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Z 조폭' 전신 문신 왜 하나 했더니"…타투이스트가 조폭 관리하며 수십억 벌어

문신이 조폭 가입 조건…타투이스트 등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광주지검이 적발한 조직폭력배 문신 불법 시술 업소 홍보 행태·업소 현장. 사진 제공=광주지검광주지검이 적발한 조직폭력배 문신 불법 시술 업소 홍보 행태·업소 현장. 사진 제공=광주지검




불법 폭력조직원들 몸에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조폭)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며 친분을 유지했으며 조폭 문신을 해야만 조폭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피고인들이 폭력조직 연루 고객을 따로 저장해 관리하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차명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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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문신이 폭력 조직의 가입 조건이고, 문신을 새긴 미성년자 4명이 실제 조직에 가입하기도 했다.

16명 중 문신 시술업자 12명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지역 8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128명에게 일명 '조폭 문신'(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을 하는 등 총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해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대량의 문신 용품(마취 크림, 진통제용 의료용 마약 등)을 불법 유통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징역 5년, 벌금 100만원~1000만원, 추징금 2억 4000만원~5억 8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쁜 점, 각자 문신 시술을 한 횟수와 물품 불법 유통 경위, 피부염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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