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조사 없이 종결

과거 블로그 글 대해 수사 요구

"구체적 혐의 사실 인정 안돼"

'공무원법 위반' 고발은 경찰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람종결 처분했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박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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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대학생 때로 추정되는 시기 블로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역 좌경화를 선동",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법과대학에 침투" 등의 글을 적었다.

이러한 글을 토대로 단순한 의혹 제기를 하는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박 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8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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