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HUG 보험 가입하고도 돈 떼였다"…1년 반만에 132억 피해

보증 보험 심사서 허위 서류 111건 못 걸러

보증금 132억 원에 대해 보험 가입 취소…

악성 임대인은 허점 악용해 전세 사기 벌여

부산·서울 피해에 HUG "선제적 조치할 것"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취소(거절) 안내문. 사진 제공=독자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취소(거절) 안내문. 사진 제공=독자




최근 1년 반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 111건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임대인의 집에 대해 뒤늦게 보증보험 가입을 취소했지만 그 바람에 HUG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후 약 132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논란이 커지자 HUG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보험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6일 HUG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약속했으나 돌연 취소한 사례는 최근 2년간 9776건에 달했다. 보증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868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HUG가 보증보험 가입 당시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거르지 못해 보험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1건이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집을 임차하고도 132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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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HUG가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당시 허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HUG 측도 심사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HUG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HUG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기 전 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허점 탓에 최근 부산에서는 오피스텔 등 180세대를 소유한 악성 임대인이 일부 건물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전세사기를 벌였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발생해 200세대에 달하는 규모의 세입자들이 HUG로부터 “보증보험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HUG 측은 뒤늦게 “아직 보증보험이 취소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보증금액이나 임대차계약기간 등 항목이 틀리지 않다면, 계약서에 경미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보증 이행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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