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입찰 경쟁 없었더라도 담합 사실 인정돼"

법원 "국가계약법상 담합, 경쟁 제한성 없어도 성립"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6월 A 사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했다. 이 때 다른 업체 B 사도 입찰을 시도했는데,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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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A 사에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A 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다만 A 사는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으며 불복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B 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A 사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경쟁 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사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사의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국가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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