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는 등 핑계를 대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억원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사 계좌에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A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기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며 "최근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