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업계 등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검사 조직 및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강화와 연계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불법 금융투자회사는 등록을 빠르게 취소하는 등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 조직인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업권 구분도 폐지해 1·2·3국 어디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지주 등 증권·운용사를 거느린 그룹이나 계열사들은 같은 국에 업무를 맡겨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검사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증권·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은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전부 투입하는 집중 검사도 실시한다. 우선 기존에 사모운용 검사단이 맡았던 사모펀드 전수검사에 3개국이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자산운용업계 횡령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범죄수법이 고도화하는데 반해 검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행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10년간 증권·선물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감원의 검사 대상 회사는 328개사(2012년 말)에서 893개사(2022년 말)로 증가했지만 검사 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편안은 또 그동안 부실·불법 금융투자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향후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중 금융당국이 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으로 퇴출한 곳은 12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고객 이익 훼손이나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하고,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확립해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