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연동제 않기로 합의하면 계약서에 이유 꼭 넣어야

[新상생시대 연다] 계약서 작성 주의점

주요 원재료 종류·조정주기 등

연동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이달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되며 계약서 작성이 위·수탁기업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업간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막고 제도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는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이다. 기준에 맞는 주요 원재료이고, 그 가격 변동분에 대금을 연동키로 했다면 ‘연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있지만 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미연동계약서’를 써야 한다. 다만 하도급법(상생협력법) 상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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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서에는 주요 원재료 종류를 비롯해 기준시점·비교시점·조정요건·조정산식·조정일·조정주기 등이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비교시점) 니켈(주요 원재료) 가격이 직전달 1일(기준시점)보다 ±3% 이내로 변동할 경우(조정요건) 가격 인상분의 절반씩 서로 분담(조정산식)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모든 내용을 서면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정주기는 기업간 합의에 따라 일·주·월·반기·분기 등 기간이 될 수도, ‘조정요건 충족 시’ 혹은 ‘원재료 거래 계약 시’ 등 특정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이고, 원재료에 따라 연동 조건이 다를 경우 한 계약서 안에 원재료별로 연동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미연동계약서에는 합의가 언제, 어떻게, 누구(각 기업의 협의 책임자 및 직위)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자세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당국 등 제3자가 미연동 협의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인 계도 기간이 지나면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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