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편익은 예금자 1.9%에만 한정될 것"





금융 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도 그 편익은 1.9%에 불과한 소수 예금자에 국한되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를 가정해 예금보험공사가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상향 시 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현행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은 5000만 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다”면서도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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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비중은 현재 51.7%에서 59%로 7.3%포인트 늘었다. 금융위는 “보호 효과가 다소 강화되지만, 기금의 위험노출액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도 1억 원 상향 시 은행, 저축은행 등 각 업권의 예보료율은 현재보다 최대 27.3%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업권에서도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에서는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98%)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은데,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또,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지켜본 뒤에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보장적 상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 대상은 지속 발굴한단 계획이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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