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수십 억대 전세사기 의심 신고 줄 잇자 대책 마련 부심

피해 상담센터 개설…강제 퇴거 위험 임차인 긴급 주거 지원 준비

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지역 전세사기 논란과 관련한 대책회의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수원시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지역 전세사기 논란과 관련한 대책회의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수원시




경기 수원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임대인 부부 관련 피해 신고가 줄 잇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7~9일) 직전인 지난 6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정씨 부부 관련 접수된 피해 신고가 24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특히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밖에 전세피해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피해 주민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