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정청약 적발 건수 3년간 1000건 육박

위장전입, 통장·자격매매 등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노해철 기자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노해철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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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22년 하반기 A씨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 있는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하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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