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깐깐해진 지배구조 보고서…'깜깜이 배당' 여부도 공시

■금융위 내년 가이드라인 개정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도 공시 포함

임원 위법 공개 범위 확대하고 기한은 축소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에게 불리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 원칙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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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은 내년부터 현행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주주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1월 말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해 정기주총 이후로 잡을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새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은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이듬해 2~3월 정기 주총에서 결정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가 돼 사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들이 소액주주·외국인 투자가와의 소통 내역 등도 공시하게 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공시 기한은 현재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으로 줄였다.

한국거래소도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발 맞춰 내년부터 지배구조 점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2025년부터는 부실 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이름과 그 내용도 공개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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