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돌봐온 한 중국 여성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딸과 사위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A씨에게 보냈다.
A씨 역시 아무런 불평 없이 손자를 돌봤다. 하지만 이후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 A씨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들에게 19만2000위안을 요구했다.
이에 딸은 5만 위안 지급을 약속했지만 몇 차례 요구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 부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정당한 요구다", "딸과 사위가 거저먹으려 했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