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 부모는 증가했지만,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13만1029명으로, 2018년(3799명)에 비해 약 4.3배 늘었다.
외국인 부모에게 지급된 아동수당 총액은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900만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수급 대상이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고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가구에 지급되던 것에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의 수와 지급액 규모가 늘어난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 가운데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이가 25%로 가장 많았다. 중국(18%), 한국계 중국인(15%), 필리핀(8%), 미국(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의 수는 감소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018년 3만2429명에서 2021년까지 3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만1552명으로 감소했다. 지급액 규모 역시 지난해 31억2700만원)으로, 2018년보다(54억4400만원) 줄었다. 지난해에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한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다.
영아수당이 올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외국인 부모 수령자는 작년 6700명(총 지급액 23억2300만원)에서 올해 6월까지 8104명(54억7400만원)으로 늘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돌봄 지원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