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5년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 협약을 이달 가동하고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채권 금융기관 구조 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 등을 담은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여섯 차례 운영됐으나 이날 또다시 일몰됐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 조정 운영 협약을 마련해 입법 공백에 대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협약의 경우 채권자의 범위가 금융회사로 한정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