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호·주정차 위반 '덕지덕지'…경기도, 체납 대포차 144대 강제 견인

법인 청산 뒤 소유권 이전 없이 대포차로 활보

실정법 위반해도 '나 몰라라'…범죄 악용도 우려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해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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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A사는 2017년께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의 푸조 508SW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과 더불어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해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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