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 아파트 층·향에 대한 등급도 함께 공개된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라도 층·향·조망 등에 따라 공시가가 달라지는데 항목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 격차의 근거를 정확히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층·향·조망·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층·향·조망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조사자의 주관으로 매겨 논란이 많았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객관적 지표인 층별(최대 7등급), 향별(8방향) 등급을 먼저 공개하고 도시·숲·강과 같은 조망과 소음(강·중·약)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해 정부(한국부동산원)가 수행하는 공시가 산정 과정의 전반을 상시 검증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자의 실명·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실명제’도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공시가격은 산정 근거 미공개, 검증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돼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