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미키마우스와 카카오프렌즈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카카오프렌즈와 라인프렌즈 같은 이른바 ‘K캐릭터’가 활동 영역을 종횡무진 확대하고 있다. 캐릭터는 가장 인기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다. 과거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완구·문구류에 한정됐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들이 대중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창작한 이모티콘은 2011년 출시 당시에는 6개에 불과했지만 11년간 누적 개별 이모티콘 수만 50만 개가 넘고 2400억 건이 넘는 이모티콘이 발신됐다고 한다. 이모티콘으로 창작된 캐릭터는 원천 지식재산권(IP)으로 활용돼 유통·식품·게임·금융·출판까지 다양한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한국 대표 캐릭터로 성장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의 이모티콘에서 시작한 K캐릭터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미술 저작물로 창작됐지만 현재는 다양한 상품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으로 등록돼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받고 있다. 더불어 캐릭터 모양 그 자체는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으로 활용되며 디자인권으로 등록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또 이들 K캐릭터가 가지는 주지·저명성으로 인해 특별히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저작권에서 시작해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K캐릭터로는 카카오프렌즈와 라인프렌즈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뉴트로(복고) 열풍’에 힘입어 대한제분의 곰표 상표와 진로의 두꺼비 상표는 의류, 화장품, 맥주,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폰 케이스 등 다양한 상품과 컬래버레이션해 상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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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에 관한 법률인 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산업 발전에 관한 법이었다. 그러나 문화 영역에 있던 영화·만화·음악·캐릭터·방송 등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산업’법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 또 비전형 상표와 화상 디자인과 같이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과 상표권·디자인권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과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 자체가 여러 법률에 의해 중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고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보호 범위와 보호 기간의 한계로 인해 권리자로 하여금 보호 가능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동일한 대상이 저작권과 상표권·디자인권으로 중첩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은 각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에 부합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즉 지식재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이 권리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에 있지만 내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미키마우스가 상표권으로 계속 보호되는 사례와 같이 중첩 보호가 과도한 독점 강화나 보호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찬반양론이 있다. 과거 미국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의 법 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지만 ‘지식재산권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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