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펴본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