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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공택지 전매 사전접수…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사업여건 신속히 개선해 공급 늘릴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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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 아파트의 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등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를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 모두 LH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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