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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장 등 공용부분 안전관리 강화·규제 완화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이달 19일~다음달 28일 입법예고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2013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입주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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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입주자 동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행위신고만으로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기존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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