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도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대는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