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끊어진 전설줄서 튄 불꽃이 산불 원인

한전 직원 7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

제출된 증거로 산불 원인 인정 어려워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산불 발생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서 불티가 확산하면서 낙엽으로 옮겨붙으면서 대형산불로 이어졌다. 이 불로 산림 1,260㏊가 소실됐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던 A씨 등은 총체적인 배전선로 부실관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하측 주전선 S상(부하측 B상)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던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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