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6억' 횡령해 도피한 건보공단 직원…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달아난 직원의 '생존징후'가 필리핀에서 포착됐다.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45) 씨의 생존징후가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포착돼 수사 기관이 추적에 나섰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 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관련기사



사건을 알아챈 공단은 곧바로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지난 2월 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가압류돼 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 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다만 나머지 39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최 씨에 대해 '재산 없음'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최 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 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 약 5개월간 이어진 횡령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함께 질타받기도 했다. 공단 측은 최 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로,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