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취한 女동기 부축했다 '성추행범' 몰린 대학생, 행정소송 이겼다

“대학, 구체적 안 따지고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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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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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B씨가 닷새 뒤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B씨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2개월가량 걸린 인권센터의 조사 후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당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은 B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으면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징계는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이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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