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탈북민들강제 북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기하고 항의했다.
황준국 주유엔대한민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사형 등 북한에서 직면하게 될 참상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과 관련한 이러한 중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계속 이를 경계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대사가 언급한 강제 북송은 최근 북한 인권 단체 북한정의연대가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강제 송환됐다고 밝힌 사건으로 보인다. 황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들이 직면한 강제 송환 위험에 극심한 우려를 표했는데, 슬프게도 이 위험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을 비롯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불법 월경자라는 이유로 구금한 탈북자는 2000 명 이상이다. 이 중 70%는 여성으로 추산된다.
황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국제관습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원칙”이라며 “고문방지협약이나 1951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 등 국제협약이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참혹한 생활 여건과 인권 상황으로 인해 중국 등으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목숨까지 걸고 자유를 찾아 길고 고된 여정에 나선 탈북자들이 강제송환에 직면하는 상황을 목격해 끔찍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은 일반토의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신장 위구르 등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유럽 등 서구가 꾸며낸 이야기로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인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 북한대사는 전날 발언을 통해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특히 원주민을 말살하고 건국한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미국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