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저지른 불법 대부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 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000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000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는 등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했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000 장을 살포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대출 해주고 65일 후 3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206%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