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프 찍는다고 가슴 수술까지 한 아내…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 많아지면서 아이 돌봄은 소홀히 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육아를 도맡았던 아내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후 가정일보다 외모 가꾸기에 열중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이었던 아내는 10년 전 결혼과 함께 아기가 생기면서 화사를 그만뒀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등으로 혼자 육아를 도맡아왔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시간이 생기자 건강을 챙기겠다고 헬스장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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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트레이너의 권유로 보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했고 이를 위해 아내는 종일 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다보니 아이 등교, 저녁 식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는 3개월만 참으면 될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다. “바디 프로필은 원래 여러번 찍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내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며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

특히 A씨는 “아이는 아내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매번 저녁식사를 해결했고,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도 늘었다”며 아이 돌봄 문제를 큰 불만으로 꼽았다.

급기야 A씨는 “외모에만 신경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단순 외모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는데 하루 3번식 운동을 나가고 외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그 증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10년 넘게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반박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위자료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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