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용 후기만 남기시면 돼요"…전업주부 상대 '신종 사기' 수법 뭐길래?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전업주부를 상대로 한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사는 전업주부 A씨는 지난 9월 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 후기를 남기는 부업’이라며 ‘별도의 채용 절차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유혹해왔다.

전화 대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이 미심쩍었지만,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푼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업은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물품 사용 후기 글을 작성하면, 소정의 수고비가 A씨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부업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 가격에 준하는 현금을 마케팅 회사 직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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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입금한 A씨는 10차례에 걸쳐 후기 글을 작성했고,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의 5%를 수고비로 되돌려 받았다.

물건값으로 입금한 현금도 되돌려받은 A씨는 금액을 올려 지난달 말 417만원을 입금했지만, 갑자기 직원과의 연락이 끊겼다. 수고비와 입금한 현금 또한 돌려받지 못했다.

그제서야 A씨는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직원과 연락을 수차례 취했지만 이내 황당한 답장이 돌아왔다.

그제야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여러 차례 직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끝에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 돈을 되돌려줄 수 없으니 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황당한 답장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마케팅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사용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계정 또한 사칭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신원미상의 사칭범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다"며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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