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 땅 공장 대형차량 이용 불만' 지하수 배관 끊은 50대 집유

자신의 땅을 공장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불만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공장의 대형차량이 자신의 땅을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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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도 써 놓았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겨 임직원 20여 명이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시고, 취사를 제대로 못 했다.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 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을 차단해 다수의 공장 직원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다만 해당 공장과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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