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미래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해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이른바 ‘뻥튀기’ 공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공모가 산정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고 상장 후 실제 실적과 차이에 대한 원인도 보다 자세히 제공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고 회사별로 사업보고서 기재 양식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IPO 신고서에서 2022년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의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9개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사들은 상장 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간 괴리율이 10%를 초과하면 상세한 원인을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기재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증권신고서 내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해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영업이익과 유사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해야 한다.
상장 후에 실제 실적과 예측치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서식도 개정한다. 추정치와 실적치간 괴리율이 발생했다면 주된 사유와 비중, 발생 원인에 대해 상세한 분석 결과를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양식도 통일했다. 금감원은 향후 특례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괴리율 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24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11월 중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