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피습 교사 순직 신청…탄원서에 1만7576명 동참

"공무상 연수 위한 통상적 출근길에 사고…순직 인정해야"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초등교사의 유족과 교총 관계자, 변호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이날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연합뉴스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초등교사의 유족과 교총 관계자, 변호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이날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에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중 피습 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23일 당국에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모두 1만7576명이 동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은 이날 오후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와 함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인은 담임교사와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다”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에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쟁점이 되는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와 다수의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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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10년이 넘는 동안 교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사랑하는 학생들을 끝내 뒤로한 채 먼저 떠나신 선생님께 전국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통해 유족의 아픔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총 1만7576부의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탄원서 작성에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915명과 고인의 학교 측이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따로 모은 600여명이 동참했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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