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가 건강 관리에 지나치게 간섭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과도하게 건강에 신경 쓰는 시모를 뒀다는 A씨의 일화가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시모는 음식에 예민한 편이다. 상견례 때부터 이런 점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장소 역시 시모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모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를 모두 A씨 앞으로 밀어놓고 튀김 요리는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후에는 본격적으로 식단에 훈수를 뒀다. 시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찬물을 마시려는 A씨의 컵을 낚아채더니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며 차가운 음료수는 일체 마시지 못하게 했다.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케이크나 쿠키 등 간식도 막았다. 당시 A씨는 냉수가 마시고 싶었지만 신경 써주는 게 감사해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시모는 아들인 남편의 식단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며느리인 A씨에게만 관여한다. 그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줬는데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 같아서 먹고 싶지 않더라”며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는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는 앞으로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더라. 저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날 2세를 위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며느리를 잘 챙겨주고 돌봐준 것이 명백하다. 그 과정이 사연자에게 괴롭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며느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확실히 요즘은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유형)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이혼 청구 사례가 자주 보인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고 만약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