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 8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확인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