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자료수집을 마치는 대로 실지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 이후 본 감사의 구체 범위와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의 한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재난 안전관리체계 감사 계획을 넣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가량된 시점에 뒤늦게 감사에 나선 것은 유가족 등이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박 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의 부실수사와 은폐로 인해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폭넓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