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 10년 만에 손질

◆ 행안부, 개편안 내년부터 적용

빚 적어도 적자 심하면 중점관리

유형별로 지정기준도 차등 적용

개편 전후 내용 비교. 자료제공=행정안전부개편 전후 내용 비교.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그동안 부채만 보고 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했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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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전년도 결산 기준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 규모·비율뿐만 아니라 총자산수익률·차입금의존도·매출액영업이익률 등도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채가 적더라도 영업적자가 심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반대로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어도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과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유형별로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또 도시개발공사처럼 사업 진행 시기에 따라 재무 상태 변동이 큰 기관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1년치 결산 실적만 보지 않고 직전 3개년 재무 지표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단계도 1·2차로 나눈다. 1차로 부채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재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곳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2차 지정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때 부채 감축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공공기관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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