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마약을 권유하는 카드형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홍익대, 22일 가천대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카드 모양의 마약 광고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발견해 감정을 의뢰하고,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