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금투협 "인플루언서가 ETF상품 홍보는 불법"

블로그·유튜브 활용 ETF 마케팅 과열세에

“외부인의 상품 홍보는 불법” 경고

“광고비 수취 여부 밝혀도 안돼…지속 모니터링”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커지며 자산운용사들의 디지털 마케팅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이른바 ‘앞광고’를 단속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회사 소속 임직원이 아닌 인플루언서 등 외부인이 버젓이 상품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이를 현행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 행위로 보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20일 파워블로거·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ETF 등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 행위라고 자산운용사들에 공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블로그 등 채널을 통한 불법 금융상품 광고가 횡행한다는 제보를 확보한 뒤 금투협에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금투협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인원인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투자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이다. 금소법 제22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은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광고 행위는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 광고를 하는 경우 협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금투협의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이 자산운용사들의 외부 광고 규제에 나선 것은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ETF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법과 협회의 규정을 무시한 상품 광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자산운용사는 파워블로거·유튜버 중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해 자사의 ETF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소비자에게 표출된 콘텐츠에는 운용사 준법 감시인의 심사를 거친 게시글이라는 점과 함께 광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함께 적시됐다.

금투협의 단속이 시작되자 자산운용사들은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나섰다. 금투협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지우도록 계도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법 광고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ETF 운용사 일부가 인플루언서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인플루언서는 해당 운용사의 ETF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는 운용사에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하고 있지만 광고비 수취 여부를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법적 자격이 없는 이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광고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 중에 있으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정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