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벌 청소는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