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험사들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7일 보험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 및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도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익을 내도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 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미실현손익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실현이익은 배당을 못하게 하면서 미실현손실은 모두 반영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배당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8곳의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들의 배당 가능 이익은 ‘0원’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험 부채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외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미실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해달라고 업계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