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2020년 6월 A 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상급자가 방문자와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으며,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