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 달 약 3년 만에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해 선고는 내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2개월 만에 종결되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때 이 회장이 직접 입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판결 선고는 심리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려왔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재판이 열린 이 날은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다.
오전에 법정으로 향하던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