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재판, 내달 17일 종결…선고는 내년께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사안 방대해 올해 선고 난항

회장 취임 '뉴삼성' 1주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 달 약 3년 만에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해 선고는 내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2개월 만에 종결되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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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때 이 회장이 직접 입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판결 선고는 심리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려왔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재판이 열린 이 날은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다.

오전에 법정으로 향하던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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