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자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살해의 고의성, 형식적인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자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지만 아기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기의 코와 입 속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기를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넣어 침대 밑에 뒀다.
하루 뒤 A씨는 서면의 한 쇼핑몰을 방문해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소견에서 출산 직후 영아의 체온유지, 호흡을 위한 기도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를 하고 싶다며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출산 직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